삼성에서 짤린 이재용 부회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1. 2. 18. 14:40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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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아 말 그대로 백수가 되어버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여기서 사회인이라면 드는 의문점,

 

 

"삼성 부회장도 실업급여 신청할까?"

 

의 의문에 한 웃대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함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년 7월부터 5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가운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웃긴 대학’의 이용자 아*** 씨의 “삼성 부회장도 실업급여 신청할까?”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실업급여센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는 자발적 사유가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정당한 이·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부회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이·퇴직 사유는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졌을 때 ▲임금 체납이 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휴업으로 70% 미만의 임금을 받았을 때 ▲종교·성별·장애·노조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을 때 ▲사업장이 도산·폐업·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될 때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할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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